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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적용제품확인신청

신기술적용제품확인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6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500,000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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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인증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신기술 적용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합니다)

      -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 다른 법률에서 해당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산업진흥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10-18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10-18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가 계속 지연되어 답답했는데, 서류 보완 요구사항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더라고요. 행정사분이 직접 서류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주셔서 순조롭게 처리됐습니다. 도움받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