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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고령 영세농업인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농업인

-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 5,000㎡ 이하이고, 경작면적은 1,000㎡ 이상 5,000㎡ 이하 ㆍ제외 대상 : 원예·축산·과수·특용작물 전업농가 및 농업이 주업이 아닌 농가

지원내용

○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고, 실제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1㎡ 당 150원 지원

신청기간

매년 9월 ~ 10월 경이며, 자세한 일정은 곡성군 미래농업팀(360-8362)으로 문의바랍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 주민센터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상 구성원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 농가 구성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미만 확인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 농지 소유면적 확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정과 미래농업팀 (☎ 061-360-8362)

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6000000128?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