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고령 영세농업인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농업인
-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 5,000㎡ 이하이고, 경작면적은 1,000㎡ 이상 5,000㎡ 이하 ㆍ제외 대상 : 원예·축산·과수·특용작물 전업농가 및 농업이 주업이 아닌 농가
지원내용
○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고, 실제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1㎡ 당 150원 지원
신청기간
매년 9월 ~ 10월 경이며, 자세한 일정은 곡성군 미래농업팀(360-8362)으로 문의바랍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 주민센터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상 구성원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 농가 구성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미만 확인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 농지 소유면적 확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정과 미래농업팀 (☎ 061-360-8362)
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6000000128?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