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서류 |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3)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2)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 대상 및 근거법령
1. 대 상
- 폐기물 중 PCBs,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분석능력을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자
2.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3제2항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5조)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측정분석기관의 지정신청”조항 참조
- 해당 신청서의 첨부서류란 참조
2. 제출처 : 국립환경연구원 연구지원과
- 처리부서 : 국립환경과학원 측정분석센터
- 처리기간 : 50일
3.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이 검토할 사항
1. 제출서류검토
- 기술 인력의 적정성 및 증명서류 검토
- 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 및 증명서류 검토
- 분석 수행능력 입증사실 검토
2. 현지확인 등
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확인
- 기술 인력의 업무수행능력 평가
- 시설 및 장비의 확인
나. 분석능력 평가
- 폐기물중 PCBs, 중금속 등 폐기물 전처리 및 기기분석능력 평가
3.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 교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4.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 공고
-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보에 게재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지정신청 | 총5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지정 | 총1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지정신청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
- 폐기물 시험ㆍ분석 업무 수행계획서
-
변경지정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정신청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지정신청
- 유형 [지정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변경지정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국가기술자격증
-
지정신청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 제17조의2 제2항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19조의2 제1항 ) ( 제19조의3 제2항 )
-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제5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환경측정분석센터 032-560-8391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9-24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9-24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 중에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부딪혀 해결이 어려웠는데, 행정사분이 상황을 분석하고 적합한 절차를 알려주셔서 무사히 처리됐습니다. 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