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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 신고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하기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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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당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설화장시설

      - 실측도 및 구적도

      -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제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포함합니다)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사설봉안당(가족,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봉안당)

      - 종중.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 종중.문중 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법인봉안당

      -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사설화장시설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및 임야도

    • 사설봉안당(가족,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봉안당)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및 임야도

    • 법인봉안당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및 임야도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사설화장시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설봉안당(가족,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봉안당)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법인봉안당

      - 유형 [법인봉안당]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7-05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7-05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가 계속 지연되어 답답했는데, 서류 보완 요구사항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더라고요. 행정사분이 직접 서류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주셔서 순조롭게 처리됐습니다. 도움받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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