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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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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3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의2서식]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의 2)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40,0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일정한 학력과 전기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 등급의 양성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경력을 인정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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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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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1부
- 별지 제21호의 3호서식의 전기공사 업무 경력 확인서(재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것만 해당합니다) 1부
- 증명사진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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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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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병적증명서 등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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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전기공사업법 ( 제17조의2 )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제12조의2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12조의2 제1항 ~ 제2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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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5-2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5-20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복잡한 민원이라 막막했는데, 행정사분이 전체 과정을 빠르게 진행해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덕분에 정말 많은 시간을 절약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