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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3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의2서식]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의 2)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40,000원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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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일정한 학력과 전기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 등급의 양성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경력을 인정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1부

      - 별지 제21호의 3호서식의 전기공사 업무 경력 확인서(재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것만 해당합니다) 1부

      - 증명사진 2장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병적증명서 등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5-2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5-20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복잡한 민원이라 막막했는데, 행정사분이 전체 과정을 빠르게 진행해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덕분에 정말 많은 시간을 절약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