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공유재산(대부)신청 및 매수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 처리기간 | 총 3월 |
---|---|---|---|
수수료 | 대부(신규) 신청 : 5,000원 / 대부(연장) 신청 : 3,000원 | 신청서 |
구유재산매수신청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의 ) 구(시)유재산 대부신청서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기본정보
이 민원은
1. 구(시)유재산 대부 신청
가.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이하, 그 외의 재산은 1년 이하
나. 대부료 산정
개별공시지가×대부면적(㎡)×대부기간(대부일수/1년일수)×대부요율
※ 대부요율
주거용 : 재산가액의 2% 이상(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 이상)
비주거용 : 재산가액의 5% 이상(부가가치세 별도 부과됨)
다. 대부료 납부방법 : 연간 대부료는 선납이 원칙
(예을 들면, 2018년 대부료는 2017년 말 전액 선납)
라. 대부료 연체시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15%의 연체료가 부과됨
※ 대부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1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
2. 구유재산 매수신청 : 구유재산 점유자 신청
가.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이하, 그 외의 재산은 1년 이하
나. 대부료 산정
개별공시지가×대부면적(㎡)×대부기간(대부일수/1년일수)×대부요율
※ 대부요율
주거용 : 재산가액의 2% 이상(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 이상)
비주거용 : 재산가액의 5% 이상(부가가치세 별도 부과됨)
다. 대부료 납부방법 : 연간 대부료는 선납이 원칙
(예을 들면, 2018년 대부료는 2017년 말 전액 선납)
라. 대부료 연체시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15%의 연체료가 부과됨
※ 대부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1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
2. 구유재산 매수신청 : 구유재산 점유자 신청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대부신청서 작성 제출 | 총3월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 소유권 및 점유지 확인(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7-14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 포기할까 고민했었어요. 행정사에게 의뢰하니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바로 해결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