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온라인 대금청구
신청방법 | 인터넷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없음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업자가 정부에 납품을 한후 대금청구를 서면청구(off-line)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청구(on-line) 체제로 전환
- 대상품목 : 나라장터(G2B)를 통해 거래되지 않는 정부상대 소액납품 물품(인쇄물, 사무용품 및 행사용품, 컴퓨터 및 복사기 소모품 등)에 대한 대금청구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군.구 읍.면.동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국민권익위원회 헌법기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처리 시.군.구 읍.면.동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국민권익위원회 헌법기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견적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인쇄물)
- 통장사본
- 물품납품 및 검사조서
-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사업자등록증명원(유효여부)
-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여부)
- 관세납세증명서(완납여부)
-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가재정법 ( 제44조 )
- 국가재정법 시행령 ( 제18조 )
-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제1조 2목, 2-3, 가목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획재정부 국고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8-2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8-2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신청 과정에서 서류를 잘못 준비해 시간이 지연됐는데, 행정사분이 바로 잡아주셔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처리했으면 몇 배 더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