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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원산지 인증) 인증기관 지정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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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6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2)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우수식품 등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이를 위해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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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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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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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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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인증업무의 분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그 밖에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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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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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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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제25조의2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044-20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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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1-1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2-2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제출 서류가 너무 많고,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는데요. 행정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니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혼자 했다면 엄청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