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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
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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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 신청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명칭, 소재지, 시설장, 입소정원 변경 인가에 대한 민원 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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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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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입소자의 조치계획서(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보호시설 인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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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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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 등본(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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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 제2항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 제3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02-2100-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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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7-13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7-1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신청이 거부된 민원이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행정사분이 문제를 분석하고 수정해서 재신청했더니 바로 통과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