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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안전진단기관 등록

교통 안전진단기관 등록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고하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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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등록 | 총3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표 등본을 첨부합니다)

      - 등록하려는 전문분야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법인의 임원 또는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교통안전법」 제4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 : 해당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 전문분야별 전문인력 및 측정장비의 보유 현황과 해당 전문인력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전문인력 경력증명서 1부 나.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0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복잡한 민원이라 막막했는데, 행정사분이 전체 과정을 빠르게 진행해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덕분에 정말 많은 시간을 절약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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