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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 출하승인 (재)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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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서류 |
국가출하승인동물용의약품 출하승인 결과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26호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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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국가출하승인동물용의약품 출하승인 (재)신청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24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고시한 금액(재신청시 면제)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동물약품 국가출하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동일제조번호의 모든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따로 정함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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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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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시험성적서(재신청 하는경우 제외)
- 자가시험기록서(재신청하는 경우)
- 선하증권(B/L), 송장 사본(수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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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약사법 ( 제53조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제29조 ) ( 제33조 ) ( 제36조 )
-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 제2017-7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약품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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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8-22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8-22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 포기할까 고민했었어요. 행정사에게 의뢰하니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바로 해결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