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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원격, 사업장부설, 시민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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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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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원격, 사업자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를 하려는 자가 교육감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출서류 이외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의 목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1.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결격사유 확인 : 범죄전력조회 동의서(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등)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제2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
<유형별>
2.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100명 이상 직원명부(의료보험납입증명서 또는 재직 확인 가능한 서류)
3.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①시민사회단체 증명서류(주무관청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 미등록 시민단체인 경우 : 시민사회단체 회칙(법인은 정관), 회원명부, 최근 1년이상 공익 활동 실적 등) ②전문인력 5명 이상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등)
4.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①언론기관 증명서류(언론기관등록증 등) ②전문인력 5명 이상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등)
5.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 ①지식·인력개발 설치요건 증명서류(교육실적증명서, 결산서 등) ②전문인력 5명 이상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등)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4, 65, 66, 67조)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 총1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의 경우 | 총1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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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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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규칙 1부
- 위치도 1부
- 시설배치도 1부
- 시설·설비 현황표 1부
-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1부
-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1부
-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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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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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정보(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 해당 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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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 제33조 제2항 ) ( 제35조 제2항 ) ( 제36조 제3항 ) ( 제37조 제3항 ) ( 제38조 제3항 )
-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49조 제1항 ) ( 제64조 제2항 ) ( 제65조 제2항 ) ( 제66조 제2항 ) ( 제67조 제2항 )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 제17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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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08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1-3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신청이 거부된 민원이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행정사분이 문제를 분석하고 수정해서 재신청했더니 바로 통과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