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금융투자업 분할합병 승인

금융투자업 분할합병 승인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2월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분할합병 승인신청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신청 바로가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금융투자업자 분할합병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1부

      - 분할 후 존속하거나 분할된 법인을 흡수한 법인의 정관변경(안)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정관제정(안) 각 1부

      - 분할합병 당사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각 1부

      - 분할합병으로 변경될 업무범위 및 재산현황에 관한 서류 각 1부

      -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의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사업전략, 추정 재무제표 및 예상수탁고, 조직구조 등 포함) 1부(분할합병 후 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 분할합병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분할합병계획서 및 분할합병의 이유·분할합병의 형태를 검토한 서류 1부

      - 분할 합병후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의 추정 순자본비율·최소영업자본액 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1부

      - 분할합병 후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 대주주의 자격요건 및 재무상태 검토서류 1부

      - 분할합병 후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투자자·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계획에 관한 서류 1부

      - 당해 각 회사의 분할합병 전·후 주주명부 및 그 소유주식수의 변동 내용 1부

      - 분할합병비율에 대한 평가기관의 요약평가의견 1부(외부평가기관이 당해 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분할합병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

      -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8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몇 주째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민원이었는데, 서류 준비부터 절차 진행까지 너무 복잡했어요. 결국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더니 하루 만에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 시간도 절약되고 정말 편리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