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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6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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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안전인증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면 안전인증 신청기관의 시험설비보유 현황, 제품시험 전문가의 능력 등과 공정성 등을 검증하여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하는 업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5조제1항에따른안전인증,제8조및제17조에따른안전검사를수행하기위한조직,인력,시험설비등을기록한사업계획서1부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5조제1항에따른안전인증,제8조및제17조에따른안전검사를수행하기위한절차·방법등을기록한업무규정1부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4조제2항및시행령제7조에따른안전인증기관지정기준을충족한다는사실을증명하는서류1부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8-2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8-20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신청 과정에서 서류를 잘못 준비해 시간이 지연됐는데, 행정사분이 바로 잡아주셔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처리했으면 몇 배 더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