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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휴·폐업신고
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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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없음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설치, 변경, 휴∙폐업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교육기관 설치신고 | 총3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변경신고 및 휴폐업신고 | 총7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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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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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현장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 실시 연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합니다)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인력의 명단과 그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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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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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휴폐업신고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폐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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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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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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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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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
- 유형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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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휴폐업신고
- 유형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휴폐업신고]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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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29조의3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0조의9 ) ( 제20조의10 ) ( 제20조의11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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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9-04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9-04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몇 주째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민원이었는데, 서류 준비부터 절차 진행까지 너무 복잡했어요. 결국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더니 하루 만에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 시간도 절약되고 정말 편리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