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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설립허가

전자금융업 설립허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전자금융회사 설립 예비허가, 허가신청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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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전자금융업자 중 전자화폐발행 및 관리업 설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예비허가 | 총6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허가 | 총3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전자금융회사 설립 예비허가

      - 정관

      -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주주구성

      - 업무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 예상 수지계산서

      - 전문인력, 시설현황 및 영업현황을 기재한 서류

      -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전자금융회사 설립 본허가

      - 정관

      -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주주구성

      - 업무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 예상 수지계산서

      - 전문인력, 시설현황 및 영업현황을 기재한 서류

      -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전자금융회사 설립 예비허가

      - 법인등기부등본

    • 전자금융회사 설립 본허가

      - 법인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00-297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8-03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8-0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서류 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 계속 추가 서류를 요구해 답답했는데, 행정사분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진행이 훨씬 매끄러웠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