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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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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3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시설장비 (설치,철거) 신고서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 별지서식 1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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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시설장비관리자가 시설장비를 항만에 설치 또는 철거하는 때에 관리청(무역항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연안항 또는 지방항만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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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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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시설장비대장
- 시설장비합격증(항만시설관리규칙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작성한 준공검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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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항만법 ( 제24조 )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 제2조 별지제1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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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12-13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12-1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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