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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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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6월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소득세법 : 별지서식 29호의 15)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법인세법 : 별지서식 72호의 4)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과세당국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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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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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제출서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항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서
-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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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증명서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제출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법인명, 주소가 확인되는 거주지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서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 :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정부기관 및 그 밖의 경우 :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서류 이에 준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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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국번없이)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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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7-0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7-0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가 계속 지연되어 답답했는데, 서류 보완 요구사항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더라고요. 행정사분이 직접 서류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주셔서 순조롭게 처리됐습니다. 도움받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