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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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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서류 |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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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 1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영업 등록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의 서식)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동물위탁관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영업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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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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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적격 확인 등록사항 확인
- 인력 현황
-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 사업계획서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폐업 시의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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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적격 확인 등록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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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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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적격 확인 등록사항 확인
-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 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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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적격 확인 등록사항 확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 제33조 제1항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제37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044-201-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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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3-3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3-3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신청 과정에서 서류를 잘못 준비해 시간이 지연됐는데, 행정사분이 바로 잡아주셔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처리했으면 몇 배 더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