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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수급권 상실신고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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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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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재혼 등에 의해 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고, 이전 청구 대상자가 더 이상 없을 경우 그 유족 또는 친족이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민원입니다.
신청자격
- 1.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 재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 본인 3. 미성년자로서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19세가 된 경우 : 본인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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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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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수급권 상실사유가 사망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수급권 상실사유가 재혼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수급권 상실사유가 친족관계 종료인 경우)
-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수급권 상실사유가 장해의 해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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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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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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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군인연금법 ( 제32조 제1항 )
- 군인연금법 시행령 ( 제33조 ) ( 제38조 제1항 )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 제21호 서식 )
- 군인 재해보상법 ( 제37조 제1항 )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34조 ) ( 제41조 제1항 )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별지 제26호 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02-3146-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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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2-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2-2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신청이 거부된 민원이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행정사분이 문제를 분석하고 수정해서 재신청했더니 바로 통과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