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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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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서류 |
우수수입업소 등록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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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서(서식2),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서(서식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건당-28,0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가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신청하거나 등록된 사항에 대해 변경등록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 | 총6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 | 총7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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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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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
- 수입식품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 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제품명, 원료명 및 제조·가공의 방법 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재질·용도·바탕색 등에 관한 사항 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종류·명칭, 제조·가공의 방법, 원료명 및 그 배합비율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의 경우: 제품명, 원료명 및 제조ㆍ가공의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결과보고서
-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이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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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
- 우수수입업소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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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제7조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제4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043-719-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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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2-0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2-02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행정 절차 중에서 법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행정사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고 빠르게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찼을 거예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