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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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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2개월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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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전세난 등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5.12.28)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도(법 제22조 등)”를 신설하고 민간사업자가 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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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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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사전기초조사서 작성을 위한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 해당 지역의 현황 사진
-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합니다) 및 주소를 적은 서류
-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지역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자료(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촉진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촉진지구 예정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 촉진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 토지이용 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
- 편입 토지 현황 도면
- 토지이용계획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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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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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도
- 임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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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23조 제4항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0조 제1항 별지 제14호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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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9-11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9-1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가 계속 지연되어 답답했는데, 서류 보완 요구사항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더라고요. 행정사분이 직접 서류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주셔서 순조롭게 처리됐습니다. 도움받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