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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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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1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2)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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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 체불 기간 및 체불임금 내역에 대하여 관련 금품 청구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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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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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등에 따른 청구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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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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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등에 따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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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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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등에 따른 청구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 체불 기간 및 체불임금 내역, 사업주 내역, 직상 사업주(무면허 건설업만 해당),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등에 대해 확인 * 고용노동부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여 신고사건을 처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서 내용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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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
- 유형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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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등에 따른 청구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 제7조 ) ( 제7조의2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제9조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제5조 제2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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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2-0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2-0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 포기할까 고민했었어요. 행정사에게 의뢰하니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바로 해결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