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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처리기간 총 68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제31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하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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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매립면허를 받았거나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자와 그 승계인이 매립목적을 변경코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
  • 신청시기 공유수면매립목적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
  • 신청자격

    • 공유수면매립면허 취득자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 총68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 변경 전.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5-1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5-1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오래전부터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처리하려다 보니 절차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행정사분이 체계적으로 정리해주시고 필요한 서류도 직접 준비해주셔서 순식간에 끝낼 수 있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