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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증명 신청(어린이제품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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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서류 |
안정성 증명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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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안전성 증명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일정 수량만 제조, 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 안전인증기관에 신청하는 업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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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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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1부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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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17조 제1항 제2호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제15조 제4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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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7-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7-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복잡한 민원이라 막막했는데, 행정사분이 전체 과정을 빠르게 진행해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덕분에 정말 많은 시간을 절약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