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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신청(국가유공자 등)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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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1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교육지원 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의 2)교육지원 신청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교육지원 신청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교육지원 신청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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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국가유공자 등이 교육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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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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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1.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신고서 2.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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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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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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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소득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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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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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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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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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2조 제3항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4조의2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1조의2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1조 ) ( 제12조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 및 별지5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5조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1조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2조의3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의2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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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6-0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6-0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오래전부터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처리하려다 보니 절차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행정사분이 체계적으로 정리해주시고 필요한 서류도 직접 준비해주셔서 순식간에 끝낼 수 있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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