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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1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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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교육이수처 : 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 및 영업소의 건축물대장 각 1부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 제외)

      -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시도지사 등록용)

      -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증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금융위 등록용)

      - 정관,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주주(사원)명부,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 기본증명서(상세)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2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2-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2-2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행정 절차 중에서 법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행정사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고 빠르게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찼을 거예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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