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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관리자 승인 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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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서류 |
제조(수입)관리자 승인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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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제조(수입)관리자 승인 신청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6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금액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에게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하려는 경우, 제조(수입)관리자의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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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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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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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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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수입)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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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4조 )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제17조 제2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043-71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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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2-2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2-2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민원이었는데, 행정사 도움으로 하루 만에 모든 과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덕분에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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