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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춘천시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순국선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 및 제5호의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 같은 항 제6호의 공상군경 및 제9호의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 법 제4조제1항제12호의 4ㆍ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의 4ㆍ19혁명공로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법 제4조제1항제10호의 참전유공자 <개정 2019.11.14>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1.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
복지지원과 (☎ 033-250-3094)
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8000000241?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