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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2개월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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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전세난 등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5.12.28)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도(법 제22조 등)”를 신설하고 민간사업자가 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사전기초조사서 작성을 위한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 해당 지역의 현황 사진

      -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합니다) 및 주소를 적은 서류

      -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지역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자료(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촉진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촉진지구 예정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 촉진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 토지이용 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

      - 편입 토지 현황 도면

      - 토지이용계획 도면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지적도

      - 임야도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9-11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9-1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 중에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부딪혀 해결이 어려웠는데, 행정사분이 상황을 분석하고 적합한 절차를 알려주셔서 무사히 처리됐습니다. 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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