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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무인발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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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9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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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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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국가유공자증, ④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⑤ 외국인등록증, ⑥ 여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함)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1. 일반적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시
- 2-2. 법인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제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2-3.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의 신분증 제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 2-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 후견인 증빙서류 제출
- 2-5.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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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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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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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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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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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 제87조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57조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33조 및 별지 제49호 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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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9-15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9-15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 중에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부딪혀 해결이 어려웠는데, 행정사분이 상황을 분석하고 적합한 절차를 알려주셔서 무사히 처리됐습니다. 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