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2025. 2. 19. 17:03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방법 | 방문, FAX, 전화 |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축산물이력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2항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 제3항 ) ( 제6조 제5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044-201-2347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04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4-04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신청이 거부된 민원이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행정사분이 문제를 분석하고 수정해서 재신청했더니 바로 통과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