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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관,공급)기술검토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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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없음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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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가스사용시설 사용자가 일정규모이상 가스공급시설 등을 설치시 그 공사계획에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ㅇ 별지15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
ㅇ 처리기한
- 도시가스제조사업소: 15일
- 공급소, 정압기지, 밸브기지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소: 7일
- 배관, 정압기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5일
ㅇ 첨부서류
- 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 1부
- 도면 1부
※ 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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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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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설치계획서 (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에 한함) 1부
- 시설기준 및 기술수준에 관한 설명서(시설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함) 1부
- 도면 (배관의 경우에는 별표 5 제3호 가목1 가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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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 제11조제4항 ) ( 제15조제4항 ) ( 제39조의2 제3항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제12조 제6항 ) ( 제21조 제4항 별지15 ) ( 제62조의4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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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6-2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6-20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 포기할까 고민했었어요. 행정사에게 의뢰하니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바로 해결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