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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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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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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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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첨부서류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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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첨부서류
- 재해손실공제신고서
-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 증여농지등의 세액감면신청서
- 증여받은 농지 등의 명세서(부표)
- 재산평가에 관련된 서류
- 기타 부속서류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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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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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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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첨부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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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첨부서류
-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화재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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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첨부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68조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65조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제24조 ) ( 별지제10호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국번없이)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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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1-2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1-2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오래전부터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처리하려다 보니 절차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행정사분이 체계적으로 정리해주시고 필요한 서류도 직접 준비해주셔서 순식간에 끝낼 수 있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