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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매수, 대부)신청

공유재산(매수, 대부)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총 2월
수수료 매수 950원, 대부(신규) 5,000원, 대부(갱신) 3,000원 신청서 구유재산 매수신청서,대부(사용허가) 신청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17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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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공유재산(매수, 대부)신청
신청자 자격 : 점유자 또는 인접토지주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공유재산 매수 신청

      - 토지 관련 공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공유재산 매수 신청

      - 토지(임야)대장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과 02-2116-3450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9-08

공유재산(매수, 대부)신청

공유재산(매수, 대부)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처리기간 총 90일
수수료 조례로 결정 신청서 매수신청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의 )대부신청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별지서식 21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없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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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 매각절차

공유재산(토지) 매수신청서 접수

○ 매수신청서 제출
- 우리 구 소관 일반재산 여부 확인
- 민원여권과 유기한 민원접수
- 14일 이내 민원인에게 중간회신(매각불가 재산은 반려 통보)

매각가능여부 자 체 검 토

○ 자체 검토사항
- 재무과 수임관리 토지 여부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시, 서대문구, 국토교통부 소관여부
- 매수자가 해당 토지 직접 점유 여부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매각기준 해당여부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후 매수신청 적격여부 등 확인
-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저촉 여부

현장출장조사

○ 현장출장 조사내용
- 측량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지참, 점유현장 확인
- 측량도와 비교하여 실제 이용상황 확인(측량도 오류 확인)
- 점유현황 사진촬영
- 매각시 민원발생 여부 등 확인

관련 부서 의견조회

○ 의견조회 대상부서
- 도시재정비과,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푸른도시과, 안전치수과 등
- 측량성과도, 지적공부, 현황사진 첨부 후 10일 이내 회신 요청
○ 의견조회 내용
- 매각가능 여부 검토
- 도시계획사업 예정, 도로 가각, 하수관매설, 현황도로 이용여부
-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부지 및 승인 인가 여부

매각승인 요청

○ 시유재산(서울시 자산관리과)
- 관련 부서의 의견 수합 후 매각가능 여부 검토
- 조사복명서, 현황사진, 측량성과도,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첨부
○ 구유재산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정

감정평가의뢰 토지분할신청

○ 감정평가 의뢰
- 매각 승인 후 2개 감정평가기관에 평가의뢰
(15일 이내 회신요청)
○ 토지분할
- 1필지 중 일부만을 매각할 경우 토지분할
-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토지분할 측량 신청
- 분할측량도에 따라 지적과에 토지분할 신청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

○ 매각금액 결정
- 감정평가 결과 2개 평가금액 산출평균이상을 매각금액으로
결정 후 매매계약체결 안내
- 결정금액은 평가한 날부터 1년간 유효
○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매각대금의 10%), 변상금(계약일 전일까지) 납부 후
계약체결
- 일시납 및 분납(COFIX 이자 적용) 계약체결
- 지적과에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 세무서, 세무1과에 매매계약 내역통보
- 매수인에게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 교부, 취득세 안내
○ 소유권이전
- 매각대금 완납 확인 후 위임장 교부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매수신청

      - 신분증, 위임장

    • 대부신청

      - 유형 [대부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매수신청

      - 일반건축물대장

    • 대부신청

      - 유형 [대부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8-0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진행 중에 필요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했다가 거부됐었는데, 행정사가 정확히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주셔서 문제없이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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