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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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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서류 |
민간자격 등록증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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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 3월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민간자격 등록신청서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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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법령에서 규정하는 분야을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 등록신청서를 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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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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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1부 가. 자격의 종목 및 등급 나.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다. 자격의 관리ㆍ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라. 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ㆍ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마. 자격검정시 응시자의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 검정시설ㆍ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를 받거나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등록·신고를 받거나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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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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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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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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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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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1-3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1-3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