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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 재등록 신고

주민등록 전입, 재등록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15호의 2, 3)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고하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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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또는 재외국민인 자는 직접 읍면동 방문이 필요합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시군구,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내국인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주민등록증 지참, 재등록과태료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전산정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병적증명서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재외국민만 해당)

      - 출입국 사실증명자료(재외국민, 해외체류자만 해당)

      - 수형정보(신원정보 시스템)

      - 가족관계등록부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0-0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0-0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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