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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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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서류 |
공장심사결과보고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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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한 비용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 등록 시 민원인은 그 제조시설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공장심사*를 받고 그 결과 제출하도록 규정
- 이에, 민원인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사무
* 국내 제조시설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외국수소용품 제조시설에 대해 해외 공장을 방문하여 제조기술기준, 제조설비 및 검사장비,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평가하도록 하는 업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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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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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서
- 제조시설의 설치계획서(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만을 말합니다) 1부
-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만을 말합니다) 1부
- 수소용품 제조공정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만을 말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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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6조 제1항 제2호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7조 제3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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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23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2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