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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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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의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조례로 결정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변경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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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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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의 경우
- 개설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인 경우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각 1부
- 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
-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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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의 변경시의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단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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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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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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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의 경우
- 1.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면허증(개설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
- 의료인 등 근무인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 신고인(개설자)이 직접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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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의 변경시의 경우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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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의 경우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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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7-05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7-05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