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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출입업 등록(변경등록, 조건부등록)

석유수출입업 등록(변경등록, 조건부등록)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1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석유수출입업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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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석유류의 제품의 수출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후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기준물량이하의 석유를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기준물량이하의 수입한 석유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비축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석유를 수출입하는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등록신청시(조건부등록)

      - 사업계획서 1부

      - 수입대행계약서 1부(석유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 변경등록신청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9조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등록신청시(조건부등록)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등록신청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2-20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2-20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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