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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 신규 및 연차 등록료 납부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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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9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납부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권리별 설정등록료, 권리별 연차등록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신규설정등록료 및 연차등록료, 상표의 신규설정등록료 및 갱신등록료 등을 납부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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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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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신규설정등록료 및 연차등록료 납부 - (1) 납부서 - (2) 감면·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의 연간 매출액확인서류 등)
- 상표 신규설정등록료 - (1) 납부서 - (2)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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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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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국가유공자(유족)확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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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특허법 ( 제79조 )
- 상표법 ( 제82조 )
- 디자인보호법 ( 제79조 )
- 실용신안법 ( 제21조 )
-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22조 )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제13조 제3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특허청 등록과 042-481-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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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9-24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9-24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