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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영업 양수도 인가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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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은행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나 절차 등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예비인가 | 총6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가 | 총3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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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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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양수의 경우 예비인가
- 예비인가신청서
- 영업 양수 목적 및 사유
- 영업 양수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 영업 양수 결의 이사회 의사록
-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 사업계획서(영업 양수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 추진일정
-
영업 양도의 경우 예비인가
- 예비인가신청서
- 영업 양도 목적 및 사유
- 영업 양도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 영업 양도 결의 이사회 의사록
- 최근의 재무제표(일부 양도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정관변경(안)
- 경영지배구조 계획(일부 양도의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서(영업 양도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일부 양도의 경우에 한함]
- 이해관계인 권익보호계획,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및 계획
- 영업을 전부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 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종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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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양수의 경우 본인가
- 인가신청서
- 영업 양수 승인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
영업 양도의 경우 본인가
- 인가신청서
- 정관
- 영업 양도 승인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 양도 후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추진계획
-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
영업 양수의 경우 예비인가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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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07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0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