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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 9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하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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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 총7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 총7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다단계판매업 등록

      - 자본금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다단계판매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7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임을 증명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후원방문판매업만 해당)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 재고관리, 후원수당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다단계판매업 등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설립전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 제출)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0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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