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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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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서류 |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9호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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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 6월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9호의 6)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10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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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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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전부 또는 일부와 인증 기준이 유사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이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
- 그 밖에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특성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한 평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으로 정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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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 제48조의10 제1항 )
- 관광진흥법 시행령 ( 제41조의9 ) ( 제41조의10 ) ( 제41조의11 ) ( 제41조의12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57조의6 ) ( 제57조의7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044-203-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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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9-21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9-2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