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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신고

거래가격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거래가격 신고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거래가격 신고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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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토지의 개발로 인하여 발생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시시점지가 산정시 실제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이 있을 경우 그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소명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증명하려는 경우

      - 매입증서 등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을 중명하려는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

      -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 공증인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증명하려는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을 중명하려는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11-30 최근 내용 확인일 : 2016-11-30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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