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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지원수당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 또는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유족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인권과 (☎ 041-746-5344)

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4000000152?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