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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지원수당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 또는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유족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인권과 (☎ 041-746-5344)
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4000000152?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