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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1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20000원

발급하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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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

      - 축척 500분의 1이상의 평면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2호 참조)

      - 부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요를 적은 서류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 가.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1부

      - 나.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각 1부

      - 다.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신청인이 설립중인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함)

      -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각 1부

      -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0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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