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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변경등록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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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학원 변경등록신청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학원의 위치, 시설과 설비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변경을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학원의변경등록 | 총7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변경 등록 | 총7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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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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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 원칙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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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학원의 위치도
- 학원의 시설평면도
- 교습장소를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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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 학원의 시설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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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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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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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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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학원 건축물대장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법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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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 유형 [학원의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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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6조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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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14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4-14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