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일반행위 금지의 예외)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일반행위 금지의 예외)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신청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신청 바로가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에 한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마약취급등에 관한 승인을 얻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총1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총3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취급계획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가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 진료기록

      -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14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11-15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11-15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