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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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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상업서류 송달업은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상업서류송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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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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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변경신고)서
- 사업계획서
-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 외국의 상업서류 송달업체로서 50개 이상의 대리점망을 가진 상업서류 송달업체와의 계약체결 또는 2개 대륙 6개국 이상에서의 해외지사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상업서류송달업인 경우에만 제출)
- 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경우에만 제출)
- 도심공항터미널시설 명세서(도심공항터미널업인 경우에만 제출)
-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도심공항터미널업인 경우에만 제출)
- 공항과 도심공항터미널을 왕래하는 교통수단의 확보에 관한 서류(도심공항터미널업인 경우에만 제출)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시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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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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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변경신고)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자의 경우만 해당)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항공사업법 ( 제52조 )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제27호 ) ( 제52조 ) ( 제53조 ) ( 제54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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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7-19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7-1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